2005년 기부금모집 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

작성대상자

-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

작성내용

- 기부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- 기부금액
- 기부금 기부일자
-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
-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

보관기간

- 영수증 발급한 날부터 5년

*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의무기간이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인 점(소득세법 제160조의 2)
을 감안

과세관청 요구시 제출 의무부여


※ 학술ㆍ예술ㆍ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ㆍ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

※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,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 부여